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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익한 법률구조공단 이용안내

[정선통나무펜션] 2009. 8. 14. 11:02

알아두면 유익한 법률구조공단 이용안내

정부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률구조제도를 마련하여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구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설립하고 운영하는 기관이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공단은 1987.9.1 설립되어 본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03-10에 있으며 전국의 법원,검찰청 소재지마다 지부와 출장소가 있습니다.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는 대상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법률상담은 누구나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구조공단에서 직접 소송대리를 하거나 형사 변호를 하여주는 법률구조는 다음과 같은 분들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 월평균 수입(소상공인 및 근로자) 260만원 이하의 국민 및 국내 거주 외국인

- 국가보훈대상자 및 5· 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 6급 또는 6급 상당 이하의 공무원

- 위관급 장교 이하의 군인(형사는 제외)

- 물품의 사용 및 용역의 이용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

- 헌법재판소가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 사건의 청구인

- 법원으로부터 소송구조결정(개인회생·개인파산사건 포함)을 받은 사람.

다만, 인지대 등 소송비용에 대해서만 소송구조결정을 받은 사람은 제외.

- 법원이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한 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

- 가정폭력·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여성(단, 국내 거주 외국인 여성 포함)

-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 농· 어민, 장애인, 생활보장수급자, 체불임금근로자, 범죄피해자, 소상공인과 같이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여 무료법률구조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

- 기타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혼자서는 법률문제를 처리할 수 없는 국민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는 소송 종류

◦ 민사·가사사건(단, 국가배상사건외 국가를 상대로 하는 민사소송사건은 제외)

◦ 형사사건

◦ 행정심판사건과 행정소송사건

(단, 행정심판사건은 국무총리실 및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사건에 한정)

◦ 헌법소원사건

 

법률구조 신청절차 및 준비서류

먼저 공단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공단사무실을 방문할 때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관련 서류를 모두 가지고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구조를 해야 할 사안인지 판단하기 위하여 공단은 법률구조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론등본, 법률구조대상자 소명자료, 주장사실 입증자료를 추가로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서류를 기초로 법률구조의 타당성, 승소가능성과 소송의 실익 등을 검토한 후 법률구조여부를 결정합니다.

법률구조를 하기로 결정된 사안은 공단에서 소송진행 등 모든 법률적인 문제를 맡아 처리하여 줍니다.

 

법률구조 신청에 따른 소요비용

공단에서의 법률구조라 하더라도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 등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송달료 등 소송실비와 소정의 변호사 비용을 공단에 상환(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단에 지급해야 하는 변호사 비용은 대법원규칙에서 정한 변호사 비용의 절반정도에 불과하며 시중의 일반 변호사비용에 비하면 극히 저렴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공단의 법률구조를 받게 되면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비해서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이 아주 작습니다.

더욱이 도시영세민이나 장애인과 같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공단에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도 면제시켜주는 "무료법률구조제도" 가 있고, 형사사건에 대하여도 모두 무료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무료법률구조제도

소송종료 후 일정비용을 상환해야 하는 일반 법률구조 외에 도시영세민이나 농·어민과 같이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무료법률구조제도가 있습니다.

무료법률구조를 받게 되면 변호사비용은 물론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나 송달료와 같은 소송실비까지도 공단에서 부담하지만 승소금액이 2억원을 초과한 고액사건은 무료법률구조에서 제외됩니다.

 

법률구조공단이 하는 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국민들을 위한 무료법률상담, 저소득층을 위한 소송대리·형사변호 지원 등의 법률구조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

모든 사람들에게 민사·형사·행정 등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 공단사무실을 방문한 면접 법률상담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2번에 의한 전화법률상담

- 공단 홈페이지(http://www.klac.or.kr)를 통한 사이버 법률상담 등

 

합의중재

당사자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원만한 합의를 권유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을 예방하는 일

 

소송서류의 무료작성

소송하고자 하는 가액이 1천만원 이하이고, 차용증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와 같이 명백하고 단순한 사안은 소장이나 가압류신청서 등의 소송서류를 무료로 작성하여 줄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소송 진행에 대해 계속적인 조언을 하여 줌으로써 변호사 없이 혼자서도 소송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민사·가사 사건 등의 소송대리

법률상담을 한 사안 중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공단소속 변호사와 공익법무관이 소송을 수행하여 드립니다.

 

형사사건의 무료변호

공단에서 변호를 하여 주는 형사사건은 「구속사건」,「공판절차에 회부된 사건」,

「소년부에 송치된 사건」,「재심사건」이며 모두 무료로 변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보석보증금이나 보험증권발급수수료 등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부담하였던 보석보증금은 재판이 끝난 후 본인이 직접 회수할 수 있습니다.

 

기타 공단에서 하는 일

그 밖에도 법률 강연과 출장상담 등을 통한 준법계몽활동과, 법률구조제도에 관한 조사·연구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