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관람료 징수 위치 놓고 논란 예상 신흥사 “문화재 산재해 현 매표소에서 징수
” 입장객들 “사찰 입장 않으면 징수 말아야”
전국 국립공원의 입장료가 내년 1월 1일자로 전면 폐지되는 가운데
설악산 신흥사가 문화재 관람료를 현재 위치한 소공원 매표소에서 징수키로 해 입장객들과의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립공원 설악산을 비롯해 전국 18개 국립공원의 입장료를 대국민 서비스 제고차원에서
‘입장료를 징수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에 근거해 전면 폐지키로 하고 내년 예산에 225억원을 편성,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지원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성인 기준 1,600원을 징수하던 설악산의 입장료는 폐지되지만,
입장료에 포함된 문화재 관람료 1,800원은 대한불교 조계종 제3교구 본사 신흥사가 계속 징수할 예정이다.
그러나 설악산 문화재 관람료 징수를 두고 신흥사가 현 매표소에서 계속 징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사찰을 찾지 않는 탐방객들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입장객들은 국립공원의 입장료가 폐지되는 만큼 신흥사 사찰 앞에 매표소를 두고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신흥사는 많은 사찰문화재가 외부에 산재해 있고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만큼 현 매표소에서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맞서
입장료 폐지 시행을 앞두고 논란이 달아오르고 있다.
이처럼 문화재 관람료의 징수 위치를 놓고 논란이 일면서 일부에서는 소공원을 통해 설악산만을 찾는 입장객들과
사찰을 함께 들러보는 입장객들의 명확한 구분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6일 설악산을 찾은 관광객 김선행씨(45, 경기 부천)는 “설악산을 찾는 대부분의 탐방객들이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된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와 같은 위치에서 사찰탐방 구분 없이 문화재 관람료를 받는다면 누가 이해 하겠냐”며 “사전에 문화재를 보겠냐는 의사를 물어 징수하던지
아니면 사찰내로 들어가는 입장객들에게만 받던지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흥사 관계자는 “많은 문화재들이 설악산 곳곳에 있는 만큼 설악산을 찾는 탐방객들의 대부분이 사찰 문화재를 관람한다고 봐야 한다”며
“현재 소공원에서 매표한다는 계획은 이곳에서부터 문화재 관람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와 관련, 사찰문화재 관람료 징수 위치 논란이 일면서 이 문제도 정부지원이
가능한 범위에서 해결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주현 기자 joo@soraknews.co.kr
'자유로운 삶... > 자원봉사·환경'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석호 영랑호의 잉어가 죽어가고 있다. (0) | 2006.12.14 |
---|---|
속초아끼기 자원봉사상 수상 (강원도지사상) (0) | 2006.12.13 |
우천관계로 연탄배달 12월16일로 연기 합니다. (0) | 2006.12.08 |
시각장애인 가정 연탄보일러가 고장 수리 완료 (0) | 2006.11.29 |
도원리 어르신댁 현관문 방풍막 설치 11월29일10시 (0) | 2006.1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