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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건축신고 업무처리요령

[정선통나무펜션] 2009. 1. 5. 02:20

1) 신고대상

  - 바닥 면적의 합계가 85m 이내의 증,개축

  -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소규모 주택(연면적의 합계 100m 이하),축사,창고,

     작물재배사 및 연면적 200m 미만

  - 대수선

  - 가설건축물

  - 옹벽등 공작물 축조

 

2) 구비서류 및 처리기간

 

건축신고명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소규모 건축신고

-소규모 건축신고서(읍비치)
-건축대상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레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 등기부 등본)
※ 소유자가 타인일 경우 토지사용승낙서 및 소유자 인감증명원 첨부

2일

증축동 건축신고

-증축동 신고서
-건축대상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토지등기부 등본) 

3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건축대상토지의 소유 또는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토지등기부 등본) 
※ 소유자가 타인일 경우 토지사용승낙서 및 소유자 인감증명원 첨부 

1일

건축물축조 신고

-공작물축조 신고서
-건축대상토지의 소유 또는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토지등기부 등본) 
※ 소유자가 타인일 경우 토지사용승낙서 및 소유자 인감증명원 첨부 

3일



건축법 개정내용 신/구문 대비표

 

주요개정내용

개    정    전

개    정    후

신고대상 건축물의 확대

-신축50m 이하
-증축,개축,대수선 50m 이하

-신축 : 100m 이하
-증,개축 : 85m이하
-대수선

용도변경허가제외신고제 변환

건축물의 세부용도를 10개시설군으로 분류하여 각 시설군간의 용도변경은 허가

5개시설군으로 용도를 축소하고 피난,구조기준이 약한시설군에서 강한시설군으로 변경시에만 신고

대지 않의 공지규정 삭제

건축물은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용도에 따라 2~4m띄워건축

이격거리 자율화

지하층 설치의무폐지

면적이 330m 이상의 건축물은 일정규모 이상지하층 의무설치

지하층설치 자율화

건축허가유효
기간연장

건축허가후 1년 이내공사착수하지 않을 경우 3월의 범위안네서 1회에 한하여 유효기간 연장후 그래도 공사착수하지 않을 경우 허가취소

건축허가후1년 이내공사착수하지 않을 경우 1년의 범위안에서 횟수제한없이
유효기간 연장

자투리땅에서의 건축허용

도로와공원등공공사업의시행으로발생한 자투리땅이용도지역별 최소대지면적에 미달되면
건축불가

이미발생한 자투리 땅에서는 대지규모와 관계없이
건축허용

건축허가시대지범위자율화

2이상의 필지를대지의범위로하여 건축하거나 하나의 필지 일부분에건축할 경우 건축허가
전에 지적법에 의거 합필또는 분필

사용승인시 합필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ㅎ고,둘이상의 필지라도 토지형질변경허가,산림훼손허가,농지전용호가등을 받으면 사전분필 절차없이
건축허가가능

건물과건물간의연결복도설치허용

건물과건물간의 연결복도설치규정이 명문화되어있지않음.

도로를 건너거나 건물과건물을 잇는 연결통로의
설치가능

일조기준적용의 합리화

일조기준은 정북방향으로대지 경계에서 일정거리이상띄워
건축

택지개발지구,대지조성사업지구등 신개발지와 이웃간 협의가 있는 경우 정남방향에서 띄워건축


※ 시행일자 : 1999, 5, 10 일부터

(1) 건축신고 대상 확대

   ○ 종전 : 신축·증축·개축 등 - 50㎡ 이하의 건축물

   ○ 개정 : 신축 - 100㎡ 이하의 건축물

             증축·개축 - 85㎡이하의 건축물

             대수선 - 제한없음

출처 : OURSELVES
글쓴이 : OURSELVES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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