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고대상
- 바닥 면적의 합계가 85m 이내의 증,개축
-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소규모 주택(연면적의 합계 100m 이하),축사,창고,
작물재배사 및 연면적 200m 미만
- 대수선
- 가설건축물
- 옹벽등 공작물 축조
2) 구비서류 및 처리기간
건축신고명 |
구 비 서 류 |
처리기간 |
소규모 건축신고 |
-소규모 건축신고서(읍비치) |
2일 |
증축동 건축신고 |
-증축동 신고서 |
3일 |
가설건축물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
1일 |
건축물축조 신고 |
-공작물축조 신고서 |
3일 |
♧건축법 개정내용 신/구문 대비표
주요개정내용 |
개 정 전 |
개 정 후 |
신고대상 건축물의 확대 |
-신축50m 이하 |
-신축 : 100m 이하 |
용도변경허가제외신고제 변환 |
건축물의 세부용도를 10개시설군으로 분류하여 각 시설군간의 용도변경은 허가 |
5개시설군으로 용도를 축소하고 피난,구조기준이 약한시설군에서 강한시설군으로 변경시에만 신고 |
대지 않의 공지규정 삭제 |
건축물은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용도에 따라 2~4m띄워건축 |
이격거리 자율화 |
지하층 설치의무폐지 |
면적이 330m 이상의 건축물은 일정규모 이상지하층 의무설치 |
지하층설치 자율화 |
건축허가유효 |
건축허가후 1년 이내공사착수하지 않을 경우 3월의 범위안네서 1회에 한하여 유효기간 연장후 그래도 공사착수하지 않을 경우 허가취소 |
건축허가후1년 이내공사착수하지 않을 경우 1년의 범위안에서 횟수제한없이 |
자투리땅에서의 건축허용 |
도로와공원등공공사업의시행으로발생한 자투리땅이용도지역별 최소대지면적에 미달되면 |
이미발생한 자투리 땅에서는 대지규모와 관계없이 |
건축허가시대지범위자율화 |
2이상의 필지를대지의범위로하여 건축하거나 하나의 필지 일부분에건축할 경우 건축허가 |
사용승인시 합필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ㅎ고,둘이상의 필지라도 토지형질변경허가,산림훼손허가,농지전용호가등을 받으면 사전분필 절차없이 |
건물과건물간의연결복도설치허용 |
건물과건물간의 연결복도설치규정이 명문화되어있지않음. |
도로를 건너거나 건물과건물을 잇는 연결통로의 |
일조기준적용의 합리화 |
일조기준은 정북방향으로대지 경계에서 일정거리이상띄워 |
택지개발지구,대지조성사업지구등 신개발지와 이웃간 협의가 있는 경우 정남방향에서 띄워건축 |
※ 시행일자 : 1999, 5, 10 일부터
(1) 건축신고 대상 확대
○ 종전 : 신축·증축·개축 등 - 50㎡ 이하의 건축물
○ 개정 : 신축 - 100㎡ 이하의 건축물
증축·개축 - 85㎡이하의 건축물
대수선 -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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