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층고의 기준은..그 지역 지적도상의 GL(그라운드레벨) 기준점이 있습니다.
그 곳을 기준으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통 건물대지의 바닥에서 부터. 건물 꼭대기 최상층부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용마루 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주거지역의 건물 최대 층고는 단독일 경우 보통 12m 까지로 제한 됩니다.
그러나 군사작전지역이나, 항공기 이착륙 통과지역일 경우는 또 사정이 틀려지겠죠?
내부에서의 층고 기준은 건물 방바닥 면에서 천정(씰링)까지를 최대 4m 이내로 인정합니다.
복층(오픈빌로우)일 경우도 같은 적용을 받습니다,
4m 이상이면 두개 층으로 되어 연면적도 2배로 계산 되는 것이지요..
베란다는 건축물 외벽면으로 부터 1m 이내 까지는 면적에서 빼줍니다만,
건물전체 벽면의 2/3 길이 까지로 허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의 건축법 개정으로 1/2로 줄어 든다는 얘기도 있는데,
단독주택의 경우는 2006년 1월 부터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은 제 개인의 경험상 지식입니다..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관할 지자체의 건축과에 문의해 보시거나, 역시 관할 지자체에 국토이용계획확인원을 떼어 보시면 해당 건축물지역의 여러 제한사항이 표시되어 나옵니다.
내용출처 : hhtp://cafe.daum.net/jwjt |
출처 : OURSELVES
글쓴이 : OURSELVES 원글보기
메모 :
'내집짓기시공참고자료 > 전원주택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Re:아름다운 장미/63종 판매처 안내^^ (0) | 2009.01.16 |
---|---|
[스크랩] 토지 보상 (투자가이드) (0) | 2009.01.07 |
[스크랩] 내집마련과 농지구입 (0) | 2009.01.05 |
[스크랩] 건축신고 업무처리요령 (0) | 2009.01.05 |
비닐하우스 손수짓기 자재값 (0) | 2008.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