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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자 ​현장관리인 지정 의무

[정선통나무펜션] 2017. 4. 8. 18:59


 건설기술자 ​현장관리인 지정 의무



현장관리인 인정범위 어디까지?

현장관리인, ‘자격증·졸업증명서·교육 이수증’ 제출로 가닥   

 

현장관리인 배치제도 관계 법령 살펴보기
  2월 4일 시행된 ‘건축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건물을 지을 때 건설업 면허 없이 시공가능 건축물의 경우에는 현장관리인 1인을 배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월 24일 각 지자체에게 ‘현장관리인 배치제도 운영지침’을 시달한 바 있지만 개정법령이 시행된 후에도 현장관리인 제도에 대한 소규모 건축현장에서의 문의는 빗발치는 상황이다.

  대한건축사협회(이하 사협)는 2월 27일 ‘현장관리인 배치制’ 관련해 건설기술자 인정범위에 대한 해석을 국토부에 방문해 협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사협이 협의한 내용에 따르면 ‘현장관리인’으로 지정가능한 건설기술자 인정범위는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에 따른 등급·신고여부와 관계없이 건축분야 자격증 사본과 건축관련 학과 졸업증명서, 건설기술관련 교육(6개월 이상) 이수·수료증 등의 서류를 제출하는 것도 현장관리인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력증명서도 건설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

  착공신고 시 현장관리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하는 경우 착공신고서의 현장관리인 자격번호 란은 공란으로 비워두면 된다. 현장관리인과 관련된 주요 법령 내용을 살펴본다.

현장관리인 기준
‘건축법’ 제24조(건축시공)제6항에 의하면 건축주가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지 않고 직접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건산법’ 제41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건축주는 공사현장의 공정을 관리하기 위해 같은 법 제2조 제15호에 따른 건설기술자 1명을 현장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현장관리인 배치 현장 범위
국토부가 시달한 ‘현장관리인 배치제도 운영 지침’에 따르면 현장관리인 지정은 건축법이 개정·시행되는 2월 4일 이후 건축허가·신고를 신청한 건축물에 적용된다.


기준 적용 시, 건축주가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지 않고 직접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건산법’ 제41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임에도 건설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라면 현장관리인을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
‘건산법’ 제41조제1항 본문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또한 현장관리인을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


‘건축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대상에서도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경우라면 제외한다.

 

건설기술자 신고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건설기술자의 신고)에 따라 건설공사나 건설기술용역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근무처, 경력, 학력, 자격 등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부장관에게 신고하면 건설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신고사항들이 변경된 경우에도 해당된다. 국토부장관의 위탁업무 수행기관은 아래와 같다.

 

건설기술자 직무분야
현장관리인 배치제도에서는 국토부 운영지침에 따라 직무분야가 건축분야인 건설기술자로 한정시켰다. 건설기술자의 건축 직무분야는 그 중 건축은 ▲ 건축구조 ▲ 건축기계설비 ▲ 건축시공 ▲ 실내건축 ▲ 건축품질관리 ▲ 건축계획·설계로 분류된다.

 

건설기술자 인정범위와 제출서류
‘건산법시행령’ 제4조(건설기술자의 범위) 별표에 의하면 ▲ ‘국가기술자격법’, ‘건축사법’ 등에 따른 건설 관련 국가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자 ▲ 학력 등을 갖춘 자 ▲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국·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 소속돼 품질 시험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한 자를 건설기술자로 인정한다. 각 항목에 해당하는 자들은 착공신고 시에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현장관리인 이탈에 대한 과태료 기준
현장관리인을 배치한 경우, 현장관리인은 건축주의 승락을 받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이 공사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이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6제2호라목에 따라 이탈 시 부과하는 과태료를 위반 횟수로 산정한다.

건설기술자의 자격을 살펴보면 국가 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을 말한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이란 국가기술자격법·건축사법 등에 따른 건설관련 국가자격을 취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람,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학과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건설기술 관련 교육과정을 6개월 이상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