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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불법건축물 한시적 양성화(국토교통부)발췌

[정선통나무펜션] 2014. 2. 16. 17:47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4. 1. 14(화)
총 4매(본문 2, 붙임 2)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 당 자
∙과장 김상문, 사무관 조현환, 주무관 장혜란
∙☎ (044)201-3755, 3761, 3762
보 도 일 시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시행 ! 
- 연면적 165㎡이하 단독주택 및 330㎡이하 다가구주택 등 -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그동안 건축법령 적합하지 않게 건축  되거나 대수선된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1월 17일부터 15년 1월 16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ㅇ 이번 특별조치법의 대상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준공된 건축물로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로
  

건축허가(신고)를 받지않거나, 허가(신고)이후에 위법 시공 등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이다.

   - 세부 대상은 1)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다세대주택, 2)연면적 165㎡이하 단독주택, 3)연면적 330㎡이하 다가구주택이

     해당되며 주택 상층에 옥탑방을 설치, 1층 필로티 부분을 증측하는 사례, 대수선을 통한 가구수 증가,

     높이제한으로 인한 건축물 후퇴부분에 지붕․창호를 설치한 사례등이 대표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이라도 개발제한구역이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구역, 상습재해구역내는 이번 양성화에서 제외된다.

 

ㅇ 양성화 신청방법은 건축주(소유자)가 신고서류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서와 대지권리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허권권자에게 신청하면,

   - 허가권자는 신청된 건축물의 규모나 용도 등이 기준에 적합하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30일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며, 이 경우 위법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1회분의 과태료는 납부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으로  전국적으로 약 3만여 가구가 혜택을 받아

   서민의 주거환경 안정 및 재산권 보호에 일조 할 것이라고 밝혔으며,각 시도와 대한건축사협회를 통해

   양성화 대상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하도록 하고, 건축사 설계비도 서민의 부담을  고려한 수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최대한의 지원과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조현환 사무관(☎ 044-201-376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특별조치법 및 시행령 주요내용


□ 특별조치법 및 시행령안 주요내용


특정법 내용
특정법시행령안 내용
제1조(목적) 및 제2조(정의)
․선별적 사용승인으로 국민의 재산권 보호
․“특정건축물”이란 허가없이 건축 또는 허가를 받았으나, 사용승인을 받지못한 건축물로 정의
제1조(목적)
․법 위임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제3조(적용범위)
․주거용*건축물에 적용, 일부 구역내* 건축물은 배제
 *다세대(세대전용면적 85㎡이하), 단독(165㎡이하), 다가구(330㎡이하)
 **개발제한구역,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구역 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습재해구역 등

 

제2조(다세대주택의 전용면적)
․‘전용면적’은 「주택법」상 주거전용면적*으로 함
 *외벽 내부선으로 기준으로 산정(복도 등 공용제외)

 

제3조(상습재해구역 또는 환경정비구역)
․침수피해 발생지역, 도시미관․생활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지정시 지방의회 동의후 공고

 

제4조(신고)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내에  설계서와 현장조사서(건축사작성) 첨부․신고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시책사업은  허가권자 작성 현장조사서로 신고 갈음
․설계도서, 현장조사서 내용․서식 등   신고 필요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제4조(신고기간) 및 제5조(국가시책사업)
․신고기간은 ‘14.1.17~12.16일까지이며, 국가시책사업은「농어촌정비법」등에 따른
  ‘생활 환경정비사업’ 등으로 정함

 

제6조(신고 등)
․신고서류(신고서, 설계도서, 현장조사서 및 대지범위와 소유관계증명)및 도서작성 방식 등 규정

 

제5조(사용승인)
․일부기준* 적합시 위원회 심의후 사용승인
  *자기소유(타인 사용승낙)대지 건축물로「건축법」일부 기준(대지와 도로 등)에 적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에 지장이   없는 경우「건축법」기준 배제할 수 있음
․사용승인시 이행강제금 체납이 없어야  하나, 1년내 납부 조건시 사용승인 가능

 

제7조(소방에 지장이 없는 건축물)
․소방서장등과 협의하여 너비 4m이상 도로로부터 30m내 또는 소화전으로부터 20m내의 건축물 등은
 소방에 지장이 없는 건축물로 인정시 건축법 기준 배제 가능

 

제8조(조건부 사용승인)
․조건부 사용승인시 건축물대장에 조건부  사실 기재 및 납부 이행기한 등 명기

 

제6조(시정명령 등) 및 제7조(과태료)
․대상건축물 사용승인시 이행강제금 1회분의  과태료 부과

 


참고

 양성화 처리 절차

 


신고요령 통지 및 신고유도
(허가권자)
법 시행과 동시에 대상건축물에 신고요령 통지
※ 통지시 첨부자료(양성화 처리절차)를 첨부

건축사 의뢰
(건축주, 소유자 등)
특정건축물 신고서, 현장조사서 작성

특정건축물 신고접수
(건축주, 소유자 등)
건축사작성(신고서, 현장조사서), 대지권리 증명서류 등 제출
*국가시책사업(생활환경정비사업, 재해복구사업)은 허가권자가 작성한 현장조사서로 신고 갈음

양성화 대상건축물 여부 판단
(허가권자)
배제지역(개발제한구역 등), 위반시점(‘12.12.31), 용도(주거용), 용도별 면적, 대지소유관계, 건축기준(대지와 도로 등)적합 여부 판단   

* 건축기준 미충족시에도 소방서 등과 협의하여 소방상 지장이 없는 경우 양성화 가능
건축위원회 심의
(지방건축위원회)
구조안전, 위생․방화, 도시계획사업 지장 및 인근주민 일조권 피해 여부 등 판단

사용승인 대상 여부 확정
(허가권자)
해당 건축주에 통지

사용승인신청서 제출
(건축주, 소유자 등)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 심의나 건축물   대장 작성을 위해 필요자료 요청 가능

사용승인신청서 입력(AIS)
(허가권자)
세부 매뉴얼에 따라 입력

사용승인서 교부
(허가권자)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건축물대장 생성
(허가권자)
① 건축물대장은 건축법령에 따라 처리하되,  양성화 내용 및 조건부 사용승인 사항은 변동내용 및   원인란에 표시

 1)사용승인시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1930호, 2013.7.16)에 따라 2014.2.17일 사용승인
 2)조건부 사용승인시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1930호, 2013.7.16)에 따라 미납된 이행강제금(과태료)을
   조건부 사용승인후 1년이내(oo년 oo월 oo일)까지 납부조건으로 2014.3.17일  사용승인 등 기재

출처 : 초보 귀농인의 원두막
글쓴이 : 마당바위(경북 영주)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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