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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지역 지목상 밭이면 면적 상관 없이 인·허가 불필요

[정선통나무펜션] 2014. 5. 21. 23:57

산림지역 지목상 밭이면 면적 상관 없이 인·허가 불필요
주위 농경지 피해 민원 발생 않으면 농지법상 제지 못해
`절성토면 높이 50cm 이하의 규정' 삭제도 개발 부추겨


정선군 북평면 문곡리 인근 야산 계곡 훼손 현장은 허점투성이의 현행 법률의 허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였다.

합법적인 토지 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환경정책기본법 등 각종 관련 법률이 얼마나 무력화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이번 경우처럼 험준한 산림지역이지만 지목상 전(밭)인데다 농사를 짓기 위해 개발행위를 한다면 행위의 유형이나 면적에 상관없이 인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우선 국계법 제51조에서는 절토와 성토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시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했지만 단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한다'고 예외조항을 두었다. 하지만 과연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을 어디까지 규정하느냐에 대해서는 농지법에서 제어하기 어렵다. 농지법에서 농지개량 행위는 농지전용이 아닌 만큼 허가나 신고사항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단지 농지개량의 범위 시 객토와 성토 절토의 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주위 농경지의 피해 등 소위 `민원 발생이 아니면 괜찮다'며 면죄부를 주고 있다.

또 2006년 법 개정으로 농지개량의 범위를 제한하던 `절성토면의 높이 50cm 이하의 규정'이 삭제된 것도 이 같은 무차별 개발을 부추기고 있다. 때문에 이번처럼 아무리 농지개량을 내세워 절성토면이 수십m에 달하는 개발을 하더라도 제재할 마땅한 근거가 없어진 것이다.

육안으로 보더라도 산림이지만 지목상 밭인 경우 산림법의 적용도 빠져 나가고 있다.

더욱이 환경적 훼손을 막기 위한 최후의 보루 격인 환경정책기본법도 이런 경우 무용지물이다.

개발 면적이 5,000~1만㎡ 규모의 경우 용도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이 같이 인허가를 받지 않는 경우라면 법적용이 되지 않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강원도의 경우 화전민이 많았다 보니 산림이지만 지목상 밭이던 곳이 많은데다 현행법의 맹점 속에 농사를 짓겠다고 개발에 나설 경우 법적용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일선 산림현장 단속에서는 이 같은 법과 현실의 괴리로 잦은 마찰은 물론 자연환경 훼손이 더해지고 있다”고 했다.

정선=류재일기자cool@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