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인하 소식
기획재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발효 일부터 1000cc 이하, 2000cc를 초과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해 소유분 자동차세 세율을 cc당 20원씩 내린다고 밝혔다. 즉 ‘모닝’과 ‘스파크’ ‘레이’ 같은 1000cc 이하 차량은 현 100원/cc에서 80원/cc으로 내려가고 ‘SM7’ ‘그랜저’와 같은 2000cc 초과 차량은 220원/cc 에서 200원/cc로 내려가는 것이다.
여기에 중고차의 경우 연식 별 적용 세금도 줄어들기 때문에, 새해 내차마련을 계획한 운전자라면 유리한 정책을 정확하게 알아두는 것이 좋다. 자동차세액은 배기량 x cc당 금액으로 계산 하며 차령(차의나이) 3년부터는 5%씩 감면된다. 때문에 차를 소유할수록 납부하는 자동차세는 줄어들게 되며, 연식이 3년 이상인 중고차를 선택했다면 신차대비 자동차세는 최대 50%까지 낮아진다.
예를 들어, 배기량이 3342cc인 ‘그랜저TG’ L330모델의 경우 2010년식의 1년 분 전체 자동차세는 95만5812만원이지만 2006년식 중고차의 경우 차령에 따라 25%가 경감돼 1년 납부하는 자동차세는 65만1690만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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