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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주택 구입 후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정선통나무펜션] 2008. 4. 14. 02:08

농가주택을 95년도에 구입하여 대지는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건물은 무허가 건물이라 소유권 이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매도인의 사망한 부친명의로 건축물 관리 대장에 등재되어 있어서 매도인에게 수차례 이전해 줄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상속문제로 차일 피일 미루고만 있어서 저는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하고 대단한 걱정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매도자로 부터 토지및부속건물의 매매확인에 대한 각서는 받아놓았습니다.
알고 싶은 내용은,
1.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의 절차.
2, 매도자가 계속 미루고 협조를 하지 않을때의 조치방법.
3. 혹 매도자나 상속인들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게 되면 제가 대응 할 수 있는 방법(건물은 구입 후 수리개조 후 약 4년정도 제가 거주하고 있슴).
4. 건물을 멸실등기 하라고 하는데 제 임의로 가능한지.

 

1. 건축물관리대장에 매도인의 부친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매도인의 명의로 고치고(상속을 원인으로) 다시 귀하의명의로 이전을 하면 되겠습니다.(매매를 원인으로) 귀하의 명의로 보존등기하거나 이전등기 하는 것은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2. 토지 등기부등본과 매매계약서, 매매확인에 대한 각서등을 가지고 관할시, 군에가셔서 문의해보시면 매도인의 동의 없이도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에 명의변경하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관계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무허가 건물에 대한 소유권 확인소송등을 통해서 귀하의 권리를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4. 건물자체가 무하가 건물이라 등기가 안되었는데 어떻게 멸실등기를 할 수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