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 깊은산골로 귀촌하여 9년차,
새마을 지도자가 된지도 4년. 자원봉사 차원으로 마을 상수도 검침과 요금 산출을 하다보니
원칙이 필요할것 같아 마을상수도 관리 정관을 만들어 총회를 거쳐 배포했다.
문곡리 마을상수도 관리 정관
1(조) 상수도 신규 설치
1항) 마을상수도 신규 또는 재설치 시, 마을상수도 관리자 또는 이장과 협의
결정하고 중대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개발위원회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2항) 마을상수도 신규 설치 시, 상수도 관리기금 100만원을 납부해야 신규
설치 승인 한다.
3항) 신규 설치 및 사용 중 배관 고장 시, 상수도 계량기를 포함하여 집
내부까지 상수도 인입 배관 비용은 사용자 부담 원칙으로 사용자가
부담한다.
2(조) 상수도 요금 산출 및 벌과금
4항) 마을상수도 요금산출은 마을상수도 관리자와 개발위원회에서 전기료
총액과 수도계량기 마을 총사용량을 나누어 톤당 사용액을 산출하여
각 가정 사용량에 준하여 요금을 산출 부과하여 상수도 관리자가
각호에 전달한다. (년2회 : 5월과 11월 검침)
5항) 상수도 계량기를 관리자 입회 없이 임의로 교체하여 기존 계량기가
없어 사용량 측정 불가 시, 벌과금 100만원 + 마을 주민의 최고
사용량과 동일하게 수도요금을 부과한다.
6항) 입회 및 승인 없이 임의 배관 적발 시, 민형사상 책임과
마을 개발위원회에서 정한 벌과금을 부과한다.
7항) 상수도를 사용하는 마을 비거주자, 총회 및 마을 행사 미 참석자,
상수도 미사용자는 상수도 검침 및 기본 관리비용으로 년 2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3(조) 상수도 계량기 고장 및 교체
8항) 상수도 계량기의 동파, 상수도 배관의 신규 및 재연결시, 마을상수도
관리자의 입회하에 교체한다.
9항) 상수도 요금 및 벌과금을 3개월 이상 미납, 납부치 않을시, 상수도관을
폐쇄할 수 있다.
10항) 폐쇄 후, 재 연결사용을 원할시 1(조) 1항) 2항) 3항) 적용.
신규설치와 동일 시 한다.
11항) 동절기 비거주자 주택의 상수도 관리 부재로 계량기 전후
배관의 동파 피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 될 때 집주인과 상담,
개발위원회 논의 후, 계량기를 폐쇄할 수 있다.
12항) 큰골, 스무골 상수도 관리는 본동과 별도 관리하며 각 지역의
관리자를 선임한다.
4(조) 마을 상수도 관리자
13항) 마을상수도 (본동) 관리자 2인을 선임한다.
14항) 마을상수도 관리자의 보수(임금)는 개발위원회에서 정한다.
15항) 마을상수도 관리자의 보수는 년( 원)으로 한다.
5(조)부칙
16항) 본 정관은 2018년 5월17일 문곡리 마을 개발위원회의 제정.
2018년5월19일 임시총회를 거쳐 시행. 그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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