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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박 신청 및 전기관련

[정선통나무펜션] 2016. 7. 5. 07:18

민박 신청 및 전기관련 


농어촌에서 민박을 하고자 하면 먼저 해당 시,군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물론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민박 신고란게 숙박업 허가 처럼 규정이 까다롭거나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기에 신고하시는게 여러면 - 시,군청 등 홈페이지에 광고, 민박운영 중 문제 발생시의 여러 해결 등 -에서

 

유리할 거라 판단됩니다.

 

검색을 해보시면 집평수나 정화조, 소화기, 단독경보감지기 등등 대부분의 정보는 나와 있네요.

 

여기서는 제가 경험한 한두가지 Tip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시,군청에 직접 가서 신청하는 것 외에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디냐구요? 바로 민원24(http://www.minwon.go.kr)입니다.   민원24에 들어가셔서 "농어촌 민박사업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중간 정도에 보시면 "신청서 작성"란이 있는데 역시 민원24에서 "건축물대장" 한부 신청 및 출력하시면 대부분의 내용을

적으실 수 있을 겁니다. (내용은 주소, 민박명칭, 방수, 정화조 용량 등등 입니다.)

신청서 작성 중 잘 모르는 부분은 해당 군청 민원실에 전화하시면 친철히 알려줄겁니다.

 

이렇게 작성완료 후 신청을 하면 담당 시,군청으로 자료가 넘어가고 담당자가 검토해서 전화연락 후 신고증을 교부해줍니다.

신고증 받는 시간까지 주말빼고 약 1주일 정도 걸린 것 같네요. 좀 더 늦어질 수도 있을겁니다. 설치 확인때문에요.

(보통 소화기나 단독경보기 설치 확인을 면사무소나 시,군청에서 직접 합니다. 혹시 설치확인을 안하더라도 반드시

  위 두개는 구매하시는게 본인을 위해 탁월한 선택일 겁니다. 비용도 경보기 2만냥, 소화기 4-5만냥 수준입니다.)

 

여기서 소소한 팁을 알려드리면 1. 사전에 민박명칭을 고민하세요. 신고증에 민박명칭이 콱~ 박혀서 나오니깐요.

2. 신고증 교부도 "우편발송","직접수령", "인터넷출력" 3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그냥 "인터넷출력"으로 했었는데

시스템 문제로 "우편발송"으로 보내주신다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여러 서류도 같이 오니깐 "우편발송"이나 "직접수령"

으로 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이렇게 민박신고가 완료되면 잘 보이는 벽면에 신고증을 비치하시면 됩니다. ^^

 

 

 

두번째, 민박운영과 조금 관계가 있는 문제입니다. 민박집 전기 관련 내용입니다.

 

민박손님을 위해 필요한 부분 중에 냉방/난방이 하나의 고민거리 일겁니다. 특히, 난방..

전기판넬을 쓸 수도 있고, 기름보일러를 돌릴 수도 있고, 구들난방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전 이 부분에서 전기쪽에 초첨을 맞춰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숙박업 허가가 아닌 일반 민박신고는 농어촌 일반 주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해당 집의 전기가 "주택용" 일겁니다.

누진제의 무서움이 도사리고 있지요.

일반적으로 상업, 업무용 건물이 아닌 "주택"에는 반드시 "주택용" 전기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입니다.

난 재택근무를 해서 집이 사무실이니 "일반용"전기로 바꿔달라고 하면 퇴짜 맞습니다. ^^;

하다못해 오피스텔도 거주용인지 사무실용인지 바닥습식난방유무까지 검사를 해서 "일반용" 전기 설치를  해준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여기서..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민박시설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래 사이버한전의 FAQ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민박으로 사용할 공간은 "일반용" 전기를, 가정집으로 주거 목적으로 사용할 공간은 "주택용"

전기를 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처음부터 집을 지을 때 민박을 어느 정도 고려해서 집을 분리(사랑채 등)해서 지으셨다면 현재 "주택용"전기에서

민박으로 사용할 공간(사랑채 등)에다가 "일반용" 전기 계량기를 하나 더 설치 및 사용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민박신고" 입니다. 제출 서류 중 "사업자등록증"은 민박신고시 교부해준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으로 대체하면

되는 것이죠. (민박신고했다고 반드시 개인사업자등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하라고 연락이 오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전 연락이 없네요. 카드나 세금계산서 발행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혹시 직장인이라도 사업자등록 하는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소득에 대한 합산만 잘 고려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갑자기 띵~ 해지는 분 계실겁니다. 어.. 난 사랑채가 아니라 2층 목조주택인데 2층에 민박을 하려고 계획중인데

이미 전기시공은 집 지을 때 통으로 끝난것이고..

이것 역시 전기내선공사업체와 협의해서 1층 전기와 2층 전기를 분리해야 합니다. 기존 두꺼비집이 하나 였다면 여기서

2층쪽 전기를 찾아내서 집 내부나 외부에 새 두꺼비집을 하나 더 만들고 이것에 "일반용" 계량기를 새로 연결하면 됩니다.

이러한 공사는 전기업체에서 다 해줍니다. 또한 서류업무까지 다 대행해서 해주십니다.공사는 때에 따라서는 간단히 분리가

가능할 수도 있고 벽을 뚫어 설치하는 좀 큰 공사를 할 수 도 있습니다.

물론 아무리 간단한 공사라도 돈이 듭니다.. 돈이.. 시설부담금 20만원 이상에 전기공사 및 대행업무는 30-50만원 정도 할 겁니다.

 

전 여기에다 한가지 더 한전에 문의를 한 게 있습니다.

민박을 2층에 하긴 하는데 내가 밥을 지어 파는 것은 불법이고 손님들이 직접 취사를 해야 하는데 우리집은 모든 취사가 전기

기구이며 1층에 설치되어 있다. 또한, 일반민박객이 아닌 체험형민박처럼 손님과 부대끼면서 하는 걸 계획중인데 이러한 경우

손님과 내가 1,2층을 보통 다 사용하게된다. 이런 경우 내선분리란게 애매하지 않느냐? 민박신고를 했으니 이런 경우는 그냥

통으로 일반용 전기로 변경은 안되느냐? 라구요.

 

결론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참 애매하기는 한데, 이해는 가는데, "안됩니다"로 나왔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업무를 처리하는 입장에서 그러한 별도의 케이스나 규정이 없는 한 내선분리라는 규정을 따르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바로 수긍을 했습니다. 이 연장선 상의 최초는 "주택"에는 "주택용전기"만 이라는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수긍의 의미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귀찮다라기 보다는 시간적인 문제, 상대방과의 업무처리 과정상

에서의 이해, 내가 봐도 애매함, 그 외 내선분리의 꼼수(?) 존재 등 여러 복합적인 상황이 존재하고 있어서요.

 

혹시 지역 전기내선공사업체를 모르시면 한전에서 소개시켜 줍니다. 해당 업체와 협의하시고 공사는 보통 계량기 설치까지

하루 또는 이틀 정도 잡으시면 되구요. 최종 승인완료까지는 몇주가 걸릴 수 있습니다. 물론 내선 분리에 계량기 설치까지 하면

일단 전기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일반용 전기가 누진이 없다고 솔깃해 하시는 분이 계신데 기본료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시면 됩니다.  보통 민박용도면

최소계약전력 4kw에서 5kw일텐데요, 1kw당 일반용저압 기준 5,990원입니다. 4kw면 기본료가 23,960원이구요.

 5kw면 29,950원입니다.

(여기서 계약전력 의미는 하루 15시간 * 30일 즉, 4kw*15시간*30일 = 1,800kw까지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초과시 초과사용부가금이 나옵니다.)

 

한전에서도 일반용 전기는 340kw 이상 쓰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라고 이야기 해줍니다.

그렇다고 일반용 전기를 달았다고 해서 전기를 팡팡~ 쓰면 누진만 없다 뿐이지 결국은 10-20만원 이상의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어떻게 되었는 아껴서 써야 한다는 말이죠.

따라서, 계절별, 시기별 민박의 손님수와 사업패턴 등을 파악해서 전기신청을 고려해야 합니다.



[출처] 민박 신청 관련 몇가지 Tip / 작성자 지리산하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