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치로폼 50T스티로폼 900*1800*30T,50T,100T
규 격
900×1800× 30T [한 묶음 - 20p] 장당- 5100원 [한단-102000원]
900×1800× 50T [한 묶음 - 12p] 장당- 8500원 [한단-102000원]
900×1800×100T [한 묶음 - 6p] 장당-17000원 [한단-102000원]
비드법 단열판의 특성(KS M 3808 1종 - 스티로폴) |
종류 | 밀도 (kg/㎥) | 열전도율 (평균온도 20±5℃) (W/m.K) | 굴곡 강도 (N/㎠) | 압축 강도 (N/㎠) | 흡수량 (g/100㎠) | 연소성 |
단열판 1호 | 0.030이상 | 0.036이하 | 35이상 | 16이상 | 1.0 이하 | 3초 이내에 불꽃이 꺼져서 찌끼가 없고 연소 한계선을 초과하여 연소하지 않을것. |
단열판 2호 | 0.025이상 | 0.037이하 | 30이상 | 12이상 | ||
단열판 3호 | 0.020이상 | 0.040이하 | 22이상 | 8 이상 | ||
단열판 4호 | 0.015이상 | 0.043이하 | 15이상 | 5 이상 | 1.5이하 |
두께 | 두께 허용차 | 길이 × 나비 | 길이 및 나비 혀용차 |
25 30 40 50 | ±2 | 900 × 600 1200 × 600 1800 × 900 2400 × 900 2400 × 1200 | 1000미만 ±3 |
75 100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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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단열의 강화 및 건축자재의 고급화에 따라 단열효과가 높은 핑크보드를 미국Crompton Group의 기술지원으로 국내 최고의 설비및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품질의 압출단열재(Extruded Polystyrene Insulation Board : XPS)를 생산한여 쾌적한 주거문화를 선도해 나가는 최고의 단열 제품입니다. |
단열성 (열 관류율 Thermal Conductance) 압출 발포 방식의 미국형 핑크보드 제품은 미세한 독립기포(Closed cell)구조를 가지며 열 전도율이 낮은 기체가 Cell내부에 충진되어 열 관류율이 매우 우수합니다. |
자기 소화성 (Self-Extinguishment) 화원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용해야 하며 화원을 제거하면 스스로 소화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
기계적 강도 (Mechanical Strength) 독립기포(Closed cell) 구조를 가지고 있는 핑크보드는 압축하중과 굽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우수한 기계적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옥상층, 바닥층, 주차장, 철도, 도로, 냉동창고, 활주로 등 다양한 부위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
내습, 방수성 (Water-Absorption) 독립기포(closed cell)구조를 가지고 있는 핑크보드는 흡수성이 없으므로 기존의 단열재에서 쉽게 관찰되는 흡수나 흡습성질이 없습니다. |
압출법 단열판의 특성(KS M 3808) |
종류 | 밀도 (kg/㎥) | 열전도율 (평균온도 20±5℃) (W/m.K) | 굴곡 강도 (N/㎠) | 압축 강도 (N/㎠) | 연소성 |
단열판 특호 | 0.035이상 | 0.027이하 | 45이상 | 25이상 | 3초 이내에 불꽃이 꺼져서 찌끼가 없고 연소 한계선을 초과하여 연소하지 않을것. |
단열판 1호 | 0.030이상 | 0.028이하 | 35이상 | 18이상 | |
단열판 2호 | 0.025이상 | 0.029이하 | 30이상 | 14이상 | |
단열판 3호 | 0.020이상 | 0.031이하 | 25이상 | 10이상 |
압출법 보온판의 물성 |
제품 두께 | 10 ~ 50 | 55 ~ 100 |
두께 허용차 | ±2 | ±3 |
길이×나비 | 1,800×900 2,400×900 | |
길이 및 나비 허용차 | 길이 1,000미만 +10~0 길이 1,000이상 +15~0 나비 1,000미만 +10~0 |
※비고 1. 두께 10㎜ 제품은 결로 방지용 방습판임.(KS규격은 아님) 2. 주문품의 두께, 나비, 길이는 인수, 인도 당사자 협의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지역별, 건축물 부위별 열관류율 (별표 1) |
건축물의 부위 | 지역 구분 | ||||
중부 | 남부 | 제주도 | |||
거실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0.40이하 | 0.50이하 | 0.65이하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0.55이하 | 0.70이하 | 0.95이하 | ||
최하층에 있는 거실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 난방인 경우 | 0.30이하 | 0.35이하 | 0.40이하 |
바닥 난방이 아닌 경우 | 0.35이하 | 0.40이하 | 0.45이하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 난방인 경우 | 0.45이하 | 0.50이하 | 0.55이하 | |
바닥 난방이 아닌 경우 | 0.50이하 | 0.55이하 | 0.65이하 |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0.25이하 | 0.30이하 | 0.35이하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0.35이하 | 0.45이하 | 0.50이하 | ||
공동 주택의 측벽 | 0.30이하 | 0.40이하 | 0.50이하 | ||
공동 주택의 층간 바닥 | 바닥 난방인 경우 | 0.70이하 | 0.70이하 | 0.70이하 | |
기타 | 1.00이하 | 1.00이하 | 1.00이하 | ||
창 및 문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3.30이하 | 3.60이하 | 4.50이하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4.70이하 | 5.20이하 | 6.50이하 |
***입출법 보온판의 치수 (별표 2) |
등급 분류 | 열전도율의 범위 (KS L 9106또는 KS F 2277에 의한 20±℃시험 조건에 의한 열전도율) | KS M 3808, 3809 및 KS L 9102에 의한 해당 단열재 및 기타 단열재 | |
㎉/m.h.℃ | W/m.k | ||
가 | 0.029이하 | 0.034이하 | ■ 압출법 보온판 : 핑크보드 특호, 1호, 2호, 3호 ■ 경질 우레탄 폼 보온판 1종(1호, 2호, 3호) / 2종(1호, 2호, 3호)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29㎉/m.h.℃ 이하인 경우 |
나 | 0.030 ~ 0.034 | 0.035 ~ 0.040 | ■ 비드법 보온판 1호, 2호, 3호 ■ 미네랄울 보온판 ■ 유리면 보온판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 0.030 ~0.034㎉/m.h.℃ 이하인 경우 |
다 | 0.035 ~ 0.039 | 0.041 ~ 0.046 | ■ 비드법 보온판 4호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 0.035 ~ 0.039㎉/m.h.℃ 이하인 경우 |
라 | 0.040 ~ 0.044 | 0.047 ~ 0.051 | ■ 기타 단열재로서열전도율 0.040 ~ 0.044㎉/m.h.℃ 이하인 경우 |
***단열재의 두께 (별표3) >> 중부지역/남부/제주도 |
단열재 등급별 허용두께 | ||||||||||||||
중부지역 | 남부지역 | 제주도 | ||||||||||||
가 | 나 | 다 | 라 | 가 | 나 | 다 | 라 | 가 | 나 | 다 | 라 | |||
거실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65 | 75 | 85 | 100 | 50 | 60 | 70 | 75 | 35 | 45 | 50 | 55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45 | 50 | 55 | 65 | 30 | 35 | 40 | 45 | 20 | 25 | 30 | 30 | ||
최하층에 있는 거실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 난방인 경우 | 90 | 105 | 120 | 135 | 75 | 90 | 100 | 115 | 65 | 75 | 90 | 100 |
바닥 난방이 아닌 경우 | 75 | 90 | 100 | 115 | 65 | 75 | 90 | 100 | 60 | 70 | 75 | 85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 난방인 경우 | 55 | 65 | 75 | 80 | 50 | 55 | 65 | 70 | 45 | 50 | 55 | 65 | |
바닥 난방이 아닌 경우 | 50 | 55 | 65 | 70 | 45 | 50 | 55 | 65 | 35 | 40 | 45 | 50 |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110 | 125 | 145 | 165 | 90 | 105 | 120 | 135 | 75 | 90 | 100 | 115 | |
외기에 각접 면하는 경우 | 75 | 85 | 100 | 110 | 55 | 65 | 75 | 85 | 50 | 55 | 65 | 75 | ||
공동 주택의 측벽 | 90 | 105 | 120 | 135 | 65 | 75 | 85 | 100 | 50 | 60 | 70 | 75 | ||
공동 주택의 층간 바닥 | 바닥 난방인 경우 | 30 | 35 | 45 | 50 | 30 | 35 | 45 | 50 | 30 | 35 | 45 | 50 | |
기타 | 20 | 25 | 25 | 30 | 20 | 25 | 25 | 30 | 20 | 25 | 25 | 50 |
1) 중부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제외),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청남도(천안시), 경상북도(청송군) 2) 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솽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강을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충천북도(영동군),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청송군 제외), 경상남도 |
중공벽 단열 시공법 | 중공벽(이중공간벽)쌓기 시공법 | 본드 단열 시공법 | 본드시공법 (복합단열 패널) |
① 내측벽체를 쌓는다. 이 때 핑크보드는 고정용으로 #16철선을 U자형으로 구부려 각각 40×80㎝내외로 묻어둔다. ② 핑크보드를 이미 묻어둔 고정용철선에 고정시키며 설치한다. 굴곡이 생기지 않도록 하며, 각 핑크보드 사이에 틈새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핑크보드 사이의 이음새를 방습테이프로 붙여 밀봉한다. 부득이 틈새가 생긴 부분은 핑크보드 조각으로 철저히 메운 후 테이프로 밀봉한다. ④ 묻어둔 철선으로 고정시키며 외측벽체를 쌓는다. | ① 핑크보드와 석고보드 9㎜를 본드로 합지하여 패널을 제작한다. ② 패널을 봍일 벽에 먼지나 기름을 제거한다. 기존 주택보수의 경우에는 벽지 등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③ 패널을 벽의 높이에 맞추어 절단한다. ④ 본드를 지름 50㎜, 두께 3~5㎜로 하여 300㎜간격으로 붙인다. ⑤ 수평이 되도록 패널을 부착한다. 이 때 본드가 완전히 경화할 때까지 지탱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못을 받아 고정시킨다. ⑥ 이음새 부분을 석고본드로 마감 처리한다. | ||
외벽 건식 단열 시공법 | 외벽 건식 시공법 | 옥산 단열 시공법 | 옥상 단열 시공법 |
① 벽체 콘크리트 타설시 외측면으로 핑크보드마감용 패널을 고정시킬 수 있도록 철재앵커를 묻는다. ② 앵커에 핑크보드를 건다. 이때 굴곡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며, 특히 핑크보드 사이의 이음새가 틈없이 밀착되도록 주의한다. ③ 앵커에 PC패널 혹은 대리석 패널 등 마감재를 걸어 고정시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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