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필요성
○ 농어촌주택의 질적향상 도모 및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된 마을조성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주택모델의 보급이 절실한 실정임
○ 시대성을 반영한 농어민의 주택형태에 대한 요구를 수렴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다양한 주택유형의 표준설계도 개발이 요구됨
○ 다양성과 지역성이 강조되는 사회문화의 변화에 부응하면서 농어촌주택 건축의 기준이 될 수 있는 표준설계도의 개발이 필요함
2. 목적
○ 농어민의 생활문화에 맞는 현대식 주택의 설계도를 제작·보급하여 도시주택과는 다른 영농과 연계된 문화주택 건축지원
○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산업의 일환으로 시대변화에 맞는 미래지향적인 주택설계도서의 보급으로 농어촌지역 주거문화 향상
○ 농어민의 건축설계를 위한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축허가(신고)간소화
○ 주택자재의 표준화 유도로 건축비 절감 및 공기단축, 주택의 질적 향상 도모
3. 내용
건축분야 | 설비분야 | 전기분야 | 기타 |
* 투시도 * 배치도 * 평면도 * 입면도 * 단면상세도 * 부분상세도 * 창호도 * 구조평면도 * 구조상세도 * 부속동설계도 |
* 난방배관평면도 * 위생배관평면도 * 보 일 러 상세도 * 정 화 조 상세도 * 위생기구일람표
|
* 옥외전기배선도 * 전기 및 약전배선도 * 조명기구상세도
|
* 일반시방서 * 특기시방서 * 수량산출표 * 재료마감표 * 일체식욕실상세도 * 주방기구상세도 |
4. 특징
○ 구조가 다양하고 평면과 재료를 변경하여 쉽게 건축할 수 있음
○ 쾌적한 전원생활과 미래의 문화생활을 영위하는데 적합하도록 설계되었음
○ 성장형, 가변형 계획 : 가족구성 변화에 대응가능한 융통성 있는 평면으로 계획
○ 모듈화, 공업화 계획 : 3M 모듈을 기본으로 안목치수를 사용하여 평면을 이해하기 쉽고, 자재의 표준화 및 공업화 유도
5. 보급효과
○ 농어촌의 주거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현대화된 농어촌주택 모델 제시
○ 농어촌주택 설계도 작성을 위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30평 기준 : 설계비 360만원 절감)
○ 인력 및 자재절감과 시공성 향상으로 공사비 절감(8~10%)
○ 농어촌주택 자재의 표준화 및 생산성 제고, 주택의 질적 향상 도모
6. 향후 추진계획
○ 시대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표준설계도의 지속적 개발, 보급
○ 농어민의 취향에 따라 변경할 수 있는 통합설계 전산시스템의 개발
7. 평형별 종류
평형 | 형별번호 | 건 축 면 적 | 평면구성개요 | 주 재 료 |
12평 | 농진-97-12-일실형 | * 안 채 40.71㎡(12.31평) * 부속동 7.98㎡(2.41평) * 계 48.69㎡(14.72평) |
부부방, 주방, 다용도실, 거실, 욕실, 현관 | 벽체 : 목제패널 지붕 : 목조트러스+기와 또는 아스팔트슁글 |
15평 | 농진-97-15-일실형 | * 안 채 49.22㎡(14.89평) * 부속동 9.21㎡(2.79평) * 계 58.43㎡(17.68평) |
부부방, 주방/식당, 다용도실, 거실, 욕실, 현관 | 벽체 : 적벽돌조적조 지붕 : 콘크리트슬래브+기와 또는 아스팔트슁글 |
17평 | 농진-97-17-목조형 | * 안 채 56.71㎡(17.15평) * 부속동 7.98㎡(2.41평) * 계 64.69㎡(19.56평) |
부부방, 자녀방, 주방, 다용도실, 거실, 욕실, 현관, 반침 | 벽체 : 목제패널 지붕 : 목조트러스+기와 또는 아스팔트슁글 |
19평 | 농진-97-19-목조형 | * 안 채 62.12㎡(18.79평) * 부속동 7.98㎡(2.41평) * 계 70.10㎡(21.20평) |
부부방, 자녀방, 주방/식당, 다용도실, 거실, 욕실, 현관 | 벽체 : 목제패널 지붕 : 목조트러스+기와 또는 아스팔트슁글 |
32평 | 농진-97-32-이층형 | * 안 채 107.42㎡(32.49평) * 부속동 17.25㎡(5.22평) * 계 124.67㎡(37.71평) |
부모방, 부부방, 자녀방, 주방/식당, 다용도실, 욕실1, 욕실2, 거실1, 거실2, 현관, 반침, 발코니, 테라스, 창고 | 벽체 : 적벽돌조적조 지붕 : 콘크리트슬래브+기와 또는 아스팔트슁글 |
43평 | 농진-97-43-이층형 | * 안 채 140.72㎡(42.57평) * 부속동 17.25㎡(5.22평) * 계 150.97㎡(47.79평) |
부모방, 부부방, 자녀방1, 자녀방2, 자녀방3, 주방/식당, 다용도실, 거실1, 거실2, 욕실1, 욕실2, 현관, 반침, 테라스 | 벽체 : 적벽돌조적조 지붕 : 콘크리트슬래브+기와 또는 아스팔트슁글슁글 |
25평 | 농진-97-25-복합형 | * 안 채 82.36㎡(24.91평) * 부속동 8.15㎡(2.46평) * 계 90.51㎡(27.37평) |
부모방, 부부방, 자녀방, 주방/식당, 다용도실, 거실, 욕실, 현관, 테라스 | 벽체 : 철골조 + 단열보강패널 지붕 : 경량철골트러스 + 아스팔트슁글 |
44평 | 농진-97-44-복합형 | * 안 채 144.03㎡(43.57평) * 부속동 - * 계 144.03㎡(43.57평) |
부모방, 부부방, 자녀방, 주방/식당, 다용도실, 거실, 욕실1, 욕실2, 현관, 반침, 테라스, 창고 | 벽체 : 적벽돌조적조 지붕 : 콘크리트슬래브 +기와 또는 아스팔트슁글 |
*일반시방서
I. 건축공사
1. 표준시방서의 준용
가.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와 각 형별 특기시방서에 따
치와 상호교환하여도 무방하다. |
2. 기초 및 바닥공사
가. 내력벽의 기초는 프리캐스트 철근콘크리트 또는 현장타설 콘크리트줄기초로 한다. |
3. 벽체공사
벽체공사는 철근콘크리트 패널, 목제패널, 단열보강 패널, 경량철골보강 단열 패널, 적벽돌 및 시멘트 벽돌 등을 주재료로 사용하며 재료의 품질 및 시공 방법 등은 각 형별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
4. 콘크리트 공사
가. 현장타설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 종류 및 설계기준 강도는 다음과 같다. |
적용개소 | 콘크리트의 종류 | 설계기준강도 |
바닥 | 무근콘크리트 | 180kgf/㎠ |
보, 벽, 슬래브, 기초 | 철근콘크리트 | 210kgf/㎠ |
나. 콘크리트는 KS F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규정에 의해 제조된 제품 또는 공사 현장비빔에 의한
동등 이상의 품질을 사용한다.
다. 철근콘크리트에 사용되는 철근은 KS D 3504(이형철근) 규정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기타 철강재료는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규정에 맞는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5. 단열공사
가. 단열재의 품질 및 두께는 [건축물의 설비 기분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1호에 규정된 기준값
|
재료명 | 열전도율 (λ) [kcal/mh°C] |
체적비열 [kcal/㎡°C] |
비열(c) [kcal/kg°C] |
밀도(ρ) [kg/㎡] |
유리면(24k) | 0.036 | 4.8 | 0.20 | 24 |
유리면(32k) | 0.034 | 6.4 | 0.20 | 32 |
발포폴리스틸렌관 (압출) |
0.032 | 8.4 | 0.30 | 28 |
발포폴리스틸렌관 (프레온 발포) |
0.022 | 12 | 0.30 | 40 |
폴리에틸렌발포관 | 0.038 | 15 | 0.30 | 50 |
밀폐중공층 |
R=0.18 [㎡h°C/kcal] |
6. 방수공사
가. 바닥 및 벽체 방수의 종류는 액체방수 2회를 원칙으로 하고 지붕의 방수는 아스팔트, 루핑펠트,
|
7. 창호공사
가. 목제문틀 및 창틀은 함수율 15% 이하의 건조된 목재로 제작된 규격품을 사용한다. |
8. 기타
가. 부엌가구, 반침, 신발장 등은 건축주의 취향에 따라 추가 또는 변경하여 시공할 수 있다.
|
Ⅱ. 설비공사
1. 일반사항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부 제정 건축설비 공사 표준시방서, 공기조화냉동 공학회 발행 표준시방서에 따르며, 도면과 시방서에 표기되어 있는 재료는 KS제품 또는 동등 이상 품질의 자재를 사용하되 건축주의 취향에 따라 선택한다. |
2. 난방공사
가. 난방설비는 심야전력을 이용한 축열식 온수난방을 원칙으로 하며, 온수분해헤더에서 각 조닝으 |
3. 배관공사
가. 일반사항
나. 급수배관공사 1) 양변기, 세면기 급수배관은 설치상세도에 의거 연결중심에 정확하고 미려하게 시공해야 한다.
다. 난방배관공사 1) 배관피치는 150-200mm로 하고 관경은 15mm이상으로 한다.
라. 오·배수 통기배관공사 1) 오·배수 주횡주관은 1/100, 세대별 오·배수관은 1/50의 구배로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마. 태양열급탕기 설치공사 1) 태양열온수기는 연중 일사량이 제일 많고, 온수배관 연결이 가능한 한 짧으며, 태양열온수기의 하
록 시공하며, 배관자재는 규격품을 사용해야 한다. 철제품을 사용할 경우 녹이 발생할 수 있으므 로 황동자재나 규격품을 사용한다. |
4. 위생기기류 설치공사
가. 세면기 설치 1) 배수금구의 조임은 배수금구의 본체에 U형 팩킹을 끼워 세면기 배수구에 삽입시킨후 고무팩킹을
나. 양변기(휴지걸이 포함)설치 1) 변기를 설치하는 바닥면은 수평으로 하여 변기와 바닥면 사이에 충진하는 백시멘트 등의 충진재
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후 너트를 조인 다음 화장캡을 끼운다.
다. 욕조설치 1) 욕조는 열전도율이 낮은 스테인레스, 범랑 및 폴리머콘크리트 제품을 사용하되 건축주의 취향에
하여 이물질에 의한 막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5. 정화조 설치공사
가. 정화조 선택 1) 정화조는 분뇨만을 처리하는 액상폐기물 정화조와 생활오수 전체를 처리하는 고효율정화조(이하
나. 정화조용량 1) 고효율 오수정화조는 가구 당 5인으로 하여 용량을 걸정하며 가능한 한 2가구 이상 공동으로 설치
다. 정화조 구조 1) 정화조구조물의 천정, 바닥 및 벽은 방수재료로 만들거나 방수재료를 사용하여 누수가 되지 않도
라. 설치공사시 유의사항 1) 정화조시설은 지반이 침하하거나 정화조가 수평을 유지하지 못하면 자연유하에 의한 처리수의 흐
조근처에 설치하며 배관길이 5M이내가 바람직하다. |
*전기공사
1. 일반공사
가. 본 시방서는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내선규정의 규제를 받는 모든 전기공작물과 소방
검사 등)을 필해야 한다. |
2. 접지 및 피뢰침 공사
가. 전기설비의 사고로 인한 인축의 위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접지는 철저히 시행한다. |
3. 배관
가. PE 가요관과 고밀도 합성수지관을 사용하여 배관한다. |
4. 배선
가. 전등회로 배선은 천정 매입하고 전열회로는 바닥 매입한다. |
5. 조명설비
가. 주택의 침실, 거실, 주방은 형광램프를 사용하고 현관, 식탁, 다용도실, 화장실 및 발코니의 조명 |
6. 스위치 시설 가. 스위치는 조명기구마다 개별설치한다. |
7. 전열 설비
가. 콘센트는 2구용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목적이 한정된 것은 1구용으로 한다. |
8. 세대분전함
가. 벽매입형 합성수지제나 강판에 도장한 제품을 사용하며, 심야전력 계량기를 함께 설치할 수 있는
|
9. 전화설비
가. 옥내 인입 배선은 TIV 0.8 X 2C-2회선 이상으로 한다. |
10. TV설비
가. 주택내 배선은 5C-2V의 동축케이블을 사용한다.
|
11. 외등설비 가. 옥외 보안등은 가로등형 또는 정원등형을 주변에 맞게 선택 적용한다'
|
12. 방재설비(GAS경보, 도난경보) 가. GAS경보기를 설치할 경우 GAS사용 기기로부터 4M이내 설치하며, GAS종류에 따라 설치높이를 결정한다.
13. 주택자동화 설비(H/A설비) 가. 화재경보, 가스경보, 도난경보 등 주태내 자동화를 위한 설비는 추후 통신, 영상매체와 연계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
14. 동력설비(급수, 난방, 가스, 정화조, 동파방지) 가. 전동기 간선 또는 각 전동기의 배선은 아래 규정 값 이상의 허용 전류를 갖도록 한다. |
부하전류 50A 이하시 | 부하 전류 50A 초과시 |
1.25배 이상 | 1.1배 이상 |
나. 분기회로 차단기는 전선 허용 전류의 250% 이하로 한다.
다. 정화조의 전원인입 장소는 안전한 곳에 설치한다.
15. 인입용량 결정
가. 세대별 인입 용량은 표준부하용량 산정과 실부하용량 계산 중 큰 것으로 한다. |
16. 전력 인입 가. 주택으로의 전력 인입은 한국전력의 배전선로에서 저압으로 직접 공급 받도록 한다. |
17. 기타 가. 해변가 등 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자재 선정 시 산화방지를 고려하여 자재를 선정하도록 |
Ⅳ. 조경공사
1. 식재공사 가. 식재는 불필요한 곳을 가릴 수도 있고 어떤 장소에 대하여 강조할 수도 있으며 동시에 조망의 틀이 되도록 한다.
|
방 위 | 동 | 서 | 남 | 북 |
길 | 복숭아, 버드나무, 오얏 | 매화, 대추 | 치자, 느릅 | 사과, 살구 |
흉 | 살구 | 오얏 | 복숭아 | 오얏, 파초 |
1) 수목자체가 음이므로 나무를 배분하여 음과 양이 조화가 되도록 한다.
2) 큰 나무보다는 작은 나무나 초화류 위주로 심어 약한 음기를 취한다.
3) 이조, 통풍, 미관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큰 나무는 마당안에 심지 않도록 한다.
4) 건축물 피해 예방을 위해 큰 나무를 대문, 건물 바로 옆에 심지 않도록 한다.
5) 약용식물이나, 채소의 종류가 다를 경우에는 획지를 구분하여 식재한다.
6) 주변의 자연경관과 잘 어울리도록 정형적 배식보다는 자연적 배식을 한다.
2. 면적 공간구성
가. 채원
1) 농어촌 주택은 도심지에 비하여 넓은 공간이 확보될 수 있기 때문에 채소원을 배치하여 개인적
취향에 따라서 전체적인 채소류 등을 자급자족될 수 있도록 한다.
2) 토양은 비옥하고 평탄한 구배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주위의 교목의 식재로 이하여 충분한 일조량이 유지되어야 한다.
4) 채소가 자라지 않을 때 보기 싫지 않도록 하고 차폐를 한다.
나. 장독대
실내 공간배치 및 옥외 시설물은 연계하여 후정이나 측정에 설치한다.
다. 파고라
1) 정원내 한 구석으로서 조망이 좋고, 조용한 곳에 설치한다.
2) 초봄이나 늦가을 햇빛이 잘 드는 곳으로 전망이 좋은 곳에 설치한다.
3) 건물에 붙여 설치하는 경우는 실내공간과 연계가 되어야 하며 건물의 일부로서 효과를 발휘 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작업장
주거부분과 생산작업부분을 가능한 한 분리하고, 소규모의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속동과 연계
하여 배치한다.
마. 주차장
비주차시 주차공간을 농가의 소규모 작업공간으로 전용될 수 있도록 배치한다.
바. 포장
1) 작업장과 주차장은 관리상의 편의와 실용적인 측면에서 포장을 하고 소규모의 채원은 배수를 고려
하여 경사를 둔다.
2) 농어촌주택의 특성상 인공재료보다 자연재료를 적극 활용한다.
(조약돌, 자갈, 나무껍질, 벽돌, 판석 등)
3) 사람이 많이 다니는 통로는 내구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인공재료에 의한 포장을 하고, 사람의 통
행이 적은 곳에는 잔디 혹은 야생화 등의 지피식물을 이용한다.
음 폭으로 배치하여 자연스럽게 한다.
3. 시설물/구조물공사
가. 정화조의 친수공사 :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화된 물은 분수대 연못으로 이용하거나 정화
된 상태로 흘려보낸다.
나. 대문의 형태, 색채
1) 농어촌주택의 대문은 외부공간과의 분리적인 성격보다도 입구로서의 식별성으로서의 성격과 프라
이버시에 대한 기능으로 일상개폐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견고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것을 설치한다.
2) 대문 재료의 선택은 경제적이면서 부담감을 주지 않는 소박하고 자연적인 색채와 재료를 사용한다.
다. 울타리
1) 공간을 분리시키는 요소로서 수목울타리의 경우 수형이 아름답고 지엽이 치밀하여야 한다.
2) 경계부는 흙이나 돌담장 대신에 생울타리를 조성하여 집둘레를 자연적 재료로 사용한다.
(창살울타리, 콘크리트 조합형, 담장 등)
3) 이웃과의 교류 및 개방성이 강조될 수 있도록 높이를 고려한다.
<높이에 따른 분류>
- 적극적 침입방지 : 1.8M - 2.1M높이
- 소극적 침입방지 : 0.6M - 1.0M높이
- 적극적 침입방지 : 0.4M높이
라. 벤치는 배치와 향을 자유자재로 옮길 수 있도록 선택한다.
마. 장식용 화분은 자유자재로 옮길 수 있도록 경관을 강조 또는 식수할 수 있도록 한다.
바. 조명
1) 농촌에서의 조명은 일상생활에서의 조명과 더불어 농번기에 야간에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부
조명등을 설치한다. (보안등, 잔디등, 장식등)
2) 테라스, 파고라 주위에는 실용적, 심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조명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출입구는 식별성이 쉽도록 조명도를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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