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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을 지으려면 우선은...

[정선통나무펜션] 2008. 10. 20. 02:05

건축을 한다는것이 ...특히 평생에 처음으로 짓는 내집이라면 최소한의 수고는 해야하지 않을까 합니다

 

우선 순서대로..

1. 장소입니다 .

 저도 건축일을 했지만 당시에 건축일은 집을 지어서 팔목적으로 지은집이기 때문에 장소의 선택문제는 내가 아니라 소비자 였습니다, 당연히 소비자들이 원하는 장소를 선택했던것이고  이곳에 계신분들은 본인의 거주 목적에 의한 장소 선택이니 만큼  각자의 여건과 상황에 맞는 위치를 선택해야 겠죠...

 

2. 토지구입문제

토지 구입의 목적이 "건축"이라면 당연히 건축이 가능한 토지를 택하는것이 순서인데..이부분은 우선 대상토지가 정해지면 계약하기전에 토지와 같은소재지에 있는 설계사무소를 방문해 건축가능여부를 타진하십시요..(어차피 작은평수의 주택이나 표준설계도를 사용치 않으실 양이면 설계사무소를 거쳐야 하고  설계사무소를 지정하시려면 타 시도의 설계사무소 보다는 해당지역에서 구하시는 것이 후일 편안합니다)   건축가능여부 타진은 거의 무료상담이고 관할구청담당자 보다는 설계사무소가 더 친절하고 정확히 일러줍니다

 

그리고 건축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가격흥정후 계약을 하시는데..그래도 만약을 대비해 "단서"난에 "건축허가 신청"시 반려가 되면 본 계약은 쌍방 배상없이 무효로 한다 라는 문구를 삽입하시구요  건축허가가 나오는대로 잔금을 주는 조건으로 하십시요

(계약만 하고 그 주인명의로 건축허가를 집어넣은후 건축허가가 나오면  "건축주 명의 변경"을 하면 되고, 만약 건축주나 기타 주변토지의 "대지사용승락서"가 필요한 사항이라면 후일을 생각해서 꼭 2부씩 받아놓으셔야  혹시 건축주 명의변경시 "대지 사용승락서"를 요구할때 전주인의 동의없이 제출할수 있습니다...꼭 챙기시고)

 

3. 설계를 의뢰하기에 앞서

최소한 2달이상은 가설계도면을 가지고 고민하십시요.. 어디 덧글에 유사한 글을 올렸는데

일례로 환자가 아파서 병원에 갔을때 아무리 유능한 의사보다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가장 정확히 알고 있는것은 본인일것이고

주택의 건축문제에서도, 자신이 필요에 의한 집에 대하여서는 세상어느 건축설계사무소 보다 자기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다시예)를 들자면~2층집을 짓고 싶은데  어머님을 모셔야 하고...몸이 불편하시다면~ 안방과 가까이 1층으로 해서 항시 가까이서 지켜봐 드려야 하고 , 집사람의 성격이 차분하지 못하다면~ 주방에 수납공간을 찾기쉽고 넉넉하게 설계하여야 할것이고 또한 큰애의 성격이 덜렁대고 시끄럽다면 거실과 좀 먼 쪽으로 환한 창을 설치해야 할것이고, 둘째의 성격이 조용하다면 2층의 조그마한 창으로 설치해야 하고...등등 고려해 볼게 참 많습니다 특히 가설계 도면을 그려놓고 수십번도 넘게 그 집을 들락거리셔야 문제점들이 나옵니다...현관에 들어가서 안방도 들어가보고 어머니방 애들방 주방도 한번 둘러보고...이런과정을 자주해 보시고 살림살이 의 위치도 어디가 적당한지 나중에 걸리적거리는게 없는지...

(참~ 최소한 본인의 토지에 대해 "건폐율"과 "용적율"등은 참조해서 그리시기 바랍니다)

 

4. 가설계도가 완성되었다면

그 다음은 건축공법의 선택입니다~ 구조체를 황토로 할것인지 목조주택으로 할것인지,RC(콘크리트)로 할지 스틸하우스로 할것인지 아님 조립식 주택으로 할것인지 선택하여야 하는데..제 경험으로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글올리시는 분들중에 조립식 판넬로 건축사업을 하시는 분도 오시는거 같아 참 말씀드리기가 그런데...달리말하면, 목조주택이나 스틸하우스는 설계당시 부터 건축물의 하중계산과 바람에 의한 영향 지진에 의한 영향등을 면밀히 검토한후자재를 선택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단 제대로 된업체에서는 기본적인 사항이라는 말입니다) 참조하시고....

 

요즘 인터넷 좋으니까~ 각각의 동호회 같은데 기웃거리시면서  각공법의 차이점에 대하여 판단하셔야 합니다

 건축 공법이 정해졌다면~

 

5. 다음은 가설계도면을 "설계사무소"로 가져 가셔서 담당자와 자신이 그린 "가설계 도면"이 법적인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하여야 합니다..문제점이 있다면 수정하고 그렇지 않다면 "건축허가"신청을 의뢰합니다

(건축과정에서 "설계변경"을 통해  추후 변경 할수는 있지만 이것은 정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업자 한테도 그렇고 건축공법에 따라 전체적인 도면의 수정을 가할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도면이야  "모든도면 해봐야 몇장안되지만 "스틸하우스 "같은 경우는

어지간한 주택은 도면이 책으로 1권입니다 ... 그러니 정말 어지간한 경우가 아니라면 미리 가설계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 해보시고 설계변경은 자재하시는것이 좋습니다)

 

6. 건축허가가 나오면

그 다음은 공사방식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할것이냐에 따라 후일 건축시공자와 다툼의 소지가 적습니다 (다툼이 전혀없이 완전히 마무리 짓는다면 그보다 더좋은 결과가 없겠지만...그와같은 경우는 극히 드문일입니다..잘아시듯이 잘못하면 소송까지 갑니다)

 

이건 제 순수한 사견인데,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방식은...

건축에 대해 어느정도 아시는 전문가가 아니시라면, 책임감있고 성실한 업체나 업자를 선정하는것이 덜~ 피곤합니다

물론 전문가 시라면~ 자재공급해주고 기술력만 제공받는  방법도 있구요

각설하고 비전문가라는 전제하에 진행하겠습니다... 업체나 업자 선정에 있어서 가장 문제시 되는것이 과연 내가 선정한 업체나 업자가 옳바른 사람인가 하는것인데...이부분은 파악하기가 예상외로 쉽습니다

 

먼저 마음속에 두고계신 업체나 업자가 있다면, 그분이 1-2년전에 지으신집 (인척관계가 아닌) 집들을 몇군데 방문해 보시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그냥 집 잘지었다고 소문나서 구경왔다고 하면 대다수의 집주인들 특이한분들 빼고는 모두 다 보여줍니다

그러면 건축하신분들에대해서 자연스럽게 평가가 나올것이고 이때 건축공법에 따른 문제점들도 재확인 하시구요

자~ 이런과정을 겪으시고 업체나 업자선정을 마치셨다면 (최소한 두세군데의 곳을 지정해 놓으시고...)

 

7. 건축시공자와 계약을 하셔야 하는데

본인이 미리 준비해놓은 자재의 목록을 아주 세밀하게 기록하고 견적을 제공받으셔야 합니다

최대한 사용자재에 대해 세밀하게 하라는 말은  예를들어 거실의 인테리어라고 하면 본인이 미리 수집하여 놓은 어떠한 "아트월"에 사용된 내장목재가 원목인지 아님 필림코팅처리된 제품인지 제대로 기록하시고, 주방의 씽크대는 어느회사 제품으로 하고

선반은 "자연석"으로 할지 아님 LG에서 생산된 "인조 대리석"으로 할지 분명히 기록하라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인조 대리석도 국내것과 중국산은 전문가가 아니면 거의 식별해 내지 못할정도이지만 가격차이는 배이상 나는걸로 압니다)

 

또한 창호는 어떤것으로 할지 벽지는 어느회사제품 번호 몇번으로 할지 실크로 할지 합지로 할지  ....

특히 일반적으로 제일 문제되는것이 주방의 씽크대와 욕실자재 인데 계약당시 정확히 하지 않으면 꼭 말썽나는 곳이고 이유는

씽크대의 가격차이가 3M 기억자 기준해서 싼곳은 70만원에서 메이커 3.000만원정도 까지 차이가 나고 욕실같은 경우도 욕실 1개 기준 수전하고 욕조 다 합쳐서 100만원에서 고급스러운것은 1800 까지 (예전에 제가 건축당시 였으니까 지금은 아마 2.000정도?)차이가 나는데 어설픈계약으로는 당연히 분쟁이 발생될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식으로 바닥재, 벽지, 도어, 보이라, 내장재,조명, 등등 일일이 세부적인 조건을 제시한후 견적을 받아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또 문제가 되는것이 테크 와  대문  그리고 다락방 설치 등입니다

건축주의 입장에서야 수천만원짜리 공사를 하면서 거 얼마 되지않은 데크나 다락방 하나 해주면 되지않겠나 하시겠지만 시공자의 입장에서는 결코 쉬운일이 아닙니다.. 만약 계약시점에서 이런건 그냥해주겠다고 하는 업체나 업자가 있다면 절대 공사계약을

하시면 안됩니다.. 다른곳에서 빼먹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자보증기간입니다 이것은 인터넷 사이트 뒤져보시면 각 부분별로 자세히 나와 있으니 그에 따르는 기간을 정하시면 됩니다 (구조체는 10년(?) 설비는 2년 ,전기 2년 뭐 이런식으로요~) 그리고 공사가 끝나는 잔금지급일에 "하자보증보험증권" 첨부라고 분명히 기재 하시구요

 

자~아 이렇게 공사업자와의 계약도 끝나셨다면 건축공사 반은 다한겁니다

그 다음은 공사진행상태를 봐가면서 견적서 내용대로 확인만 하러 다니시면 되구요

가실때는 필히 음료수라도 사가시는것이 예의 이구요....ㅎㅎ

가끔가다 삼겹살에 쏘주라도 사가신다면 이것저것 지적할때 순순히 응해주니까..건 모 알아서 하시구요

 

참 그리고 공사비 지급문제 인데요

계약당시 아마 업체에 따라 (개인같은 경우도 많지는 않지만) 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음~ 글쎄요. 저같은 경우라면 안줍니다 ...경험상 ~(꼭 줘야 한다면 총공사비의 한5%) 그리고 중도금은 몇차례로 나누어서 지급하는데요

예를들어 골조완공후 30% 외부 마감후 20% 내장 공사중 천정마감후 20% ..모 이런식으로 나누어서 지불하는데요

이 또한 세밀하게 기록해두셔야 후일 문제의 소지가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