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자들의 말들이니 참고하시면 유익한 내용입니다.-
농막 전기를 가설하기.
맨땅에 전기 끌기잖아요,,농막도 허가 내고 지은 게 아니구요 (농업축산과 에서는 OK . 도시건축과에서는 건축사의 도장 받고 도면 그려서 접수하고 다 지으면 준공 받으라고 했으나 그냥 지었음)그래서 임시전기 알아봤더니 3~4개월 정도만 사용 할 수 있구요
그리고 일반전기도 주택이 없어서 안 되고,,농업용 전기는 우물이 있거나 비닐하우스가 있거나 등등 기반시설이 있어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고안한 게 밭 옆에 개울에서 농수를 폄핑한다는 핑계로 개울로 신청을 해서 업자가 다시 농막으로 연결을 해준다 하네요,,,비용은 60만원 얘기 합니다.내일 현장 가보고 자세히 말해준다고 하니 기다리고 있습니다
10만원이 올랐네요. -.-;;
주택용 연결하는데 작년에 홍천에서 한전 불입금 포함 50만원 줬습니다.
농업용은 더 싸다고 들었는데 설치해본 것은 아니니 설치비에 대해 뭐라 말씀드리기 그렇고.....
농업용 전기 끌어오시면 지상으로 1m 이상에 방수에 신경 쓴 두꺼비집을 만드세요.
그리고, 농막 안에 살림살이가 안 들어가고 농업용 창고로 보이게 쓰시면 연결해도 무관하겠지만... 가능하면 땅에 매립하여 농막으로 전선이 들어가는 것을 안보이게 하고.. 농막에서 철수할 때는 차단기 내리고 나오시는 것 잊지 마셔서 혹시 모를 누전사고에 대비하셨으면 합니다.
전기관련자입니다 아시죠 농사용 불입금은 비슷합니다 문제는 자재비에서 차이나요 농사용함을 플라스틱 사용하며 수명은 2-4년입니다 스텐으로 하면 함 (박스) 값만 10-20만원 추가 되요 울집 심야 밧스 스텐은 60만원짜리
차단기와 스위치 전선을 B급 사용합니다 A전선 및 차단기는 비싸므로 별도로 부탁해야 합니다 누전 및 과부하겸용 또 낙뢰보호용 차단기를 설치하면 2-5만원 추가 됩니다 즉 스텐함 2중 차단기 설치하니까 100만원 들었어요 금액 비싸면 농사용 신청 안하니까 철거한 제품을 재사용해서 45만원에도 하니까 주의하세요
농사용 신청은 토지대 장등본 도장 등이 있으면 되요 님 보다 더 쉽게 농막 옆에 파이프 조금 묻고 양수기 돌린다고 하면 통과됩니다 다른 방법도 많고요
저도 작년에 모터설치하고 모터집 짓고(사진촬영 제출) 개울에서 물 끌어오는 걸로 신청 설치하였습니다. 불입금 포함 50주었는데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다소 차이 난다네요. 농막에 갔을 때만 콘센트 연결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올핸 물 끌어 농사에 활용 해얄텐데 .
농사용은 농사 지을 때 사용하므로 일반전기에 비해 월등히 싸죠 그르므로 약관 규정상 일반으로 사용 못하도록 합니다 즉 농사용 함에서 전기를 연결하면 안되고 알아서 대충 콘센트로 꽃았다 빼고 이런식으로 사용하면 조금 나아요 전문 도전이 아니니까
사용 안 할 때는 한전에 연락하면 끊어주고요 알아서 사용해야 합니다
한겨울에 양수기 사용 안 하는데 요금 많으면 안되네 주위 경험자한테 배우세요 현장에서 도전 (도둑전기)하는 사람 많이 잡았는데 잘못했다고 하면 봐주는데 오히려 큰소리치는 막힌 사람은 한전에 신고합니다
농막용 컨테이너(3*6미터)를 설치 할려고 합니다.
전기설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위에서 말하고 있고 바로 옆 전주에 농업용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만 현재 사용 안하고 있고 계량기 주인은 언제든지 명의이전 하라고 합니다.
컨테이너 설치할 때 내부에 화장실과 싱크대를 같이 설치할려고 합니다.
이때 정화조는 어떤 크기로, 어떻게 설치 가능한가요?
사용할 물은 계곡물에서 얻은 것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수량은 40미리 관에서 콸콸(?)수준으로 나오고 1.5미터 높이까지는 물이 괜찮게 나오니까 분배기를 사용하면
내부에서 물사용하는 것은 큰 문제없을 거라고 하던데....
주거용 집은 4년 후에 신축 예정이고 그때 컨테이너는 창고로 (별채로?) 사용 예정임.
농막 지을 때 미리 주거용 정화조를 설치할 수 있나요?
집 짓고 준공검사 시 정화조 서류가 들어가야 한다기에 그래서....별도로 작은 정화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올 봄에 포크레인 공사를 할려고 합니다. 석축 쌓고, 집터 정 하고, 하수배관 묻고, 연못파고 등등을 한 후에
유실수와 나무 그리고 텃밭을 꾸며서 주말농장으로 사용 할려고 합니다.
어쨌던 농막과 정화조를 설치 할텐데...크기와 방법(서류절차 포함) 그리고 비용 등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사진행 과정은 가능한 한 사진으로 남기겠습니다)
법규 안에서 농막은 말 그대로 농부의 간이 쉼터요 간이 농기구 보관창고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막에는 원하시는 시설을 법안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
현재 님이 말씀하신 전기, 수도, 화장실, 난방 등은 모두 불법시설물이며...
설치를 하고 사용하고 있는 분들은 단속이 나오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철거를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현장위치가 외지고...주변 분들과 마찰이 없는 지역이라면 그냥 눈감아 주고...사용하는 것이
현실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점을 판단해보시고 시설여부를 결정하셨으면 하네요.
그리고, 정화조는 설치하셔도 나중에 다시 설치하셔야 합니다. -.-;;
지금 설치하는 것은 나중에 쓸 수 없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정화조 신고서류는 정식 건축 시
정화조 회사에서 발행한 신고서를 함께 접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기도 농업용전기는 농막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전에서 농막에 연결한 것을 알게 되면 과태료 부과와 함께 농막의 불법 전기사용을 신고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용전기를 연결해 쓰시는 분들은 조심스럽게 연결해 쓰고 있다는 것도 아셨으면 합니다. 물론, 농막에 화장실 및 싱크대와 같이 소형주택의 구조가 아닌 농업용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다면 농막에 전기 설치를 하는 것도 용인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되겠지만...
이 부분은 한전에서 농업용전기를 불법 전용하는 것에 대해 농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주택용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판단 내리는 부분이기에 님께서 상식선에서 판단하셨으면 하네요.
님이 원하는 답변이 아니라서 섭섭하시겠지만...
일단 카페의 농막에 관한 글들이 어느 정도 있으니 검색 후 판단하셨으면 합니다
참, 한가지 더 석축을 쌓는 부분은...
대지로 전용할 부분에 한하여 작업을 하시는 것이 나중을 위해 좋습니다.
즉 대지로 전용할 면적을 건폐율에 맞춰 결정하신 후 대지의 위치를 측량하고 측량선을 벗어나지 않게 석축작업을 마감하셔야 합니다.
만일, 석축선이 대지선을 많이 벗어나면...나중에 준공검사를 받을 때 석축선까지 대지로 전용한 것으로 보고 대지로 편입시켜야 준공을 내준다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석축작업을 사전에 하지 않으시고 경사지로 나뒀다가 4년 후 건축 시 측량을 하고 석축공사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석축공사 시기는 측량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측량을 하시면 측량 말뚝을 잊어버리지 않게 잘 박아두시고 측량 성과도(지적도)도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중에 다시 측량을 하지 않습니다. 물은 말씀하신대로 연결해서 사용 하시구요
전이나 답이면 형질변경 전에는 손대지 마세요 형질변경 때 문제가 됩니다 상시 거주 용도면 하우스로 하세요 말이 없습니다
생태화장실
저도 8년간 꼭 생태 화장실은 아니지만 비스무레 한 시설? 사용한 경험 있는데요. 냄새 없애는 법 있습니다. 1.통 또는 화장실 분뇨통 상부 측면에 구멍 뚫어 싱크대 환기용 주름호스 또는 싸구려 배관사서 연결한후 2.배관을 지붕위로 또는 집 뒤쪽으로 길게 빼서 3.연탄가스 배출기 달아 사용하면 4. 공기가 역류하여 화장실 내부에서 변기를 거쳐,변기통 지나 외부로 곧바로 배출 되므로 실내 또는 화장실에서 냄새 절대 않납니다. 5.배관이음매 알미늄테이프 또는 실리콘 또는 청테이프로 잘 막아주어야 하고 6.저기압 일때는 약간의 냄새가 집 주변에 약하게 날수 있는데 이런 날은 일년에 며칠 않됩니다.이것도 염려되면 발효제 약간 분뇨통에 뿌려주고요...7.전기세는 한달 3천원이내 나오고요... 8.담배연기로 공기 역류하는가 실험하시고 역류 않하면 환기팬 성능 조금 큰걸로 또는 배관길이 줄이고요
변상금 : 국유재산을 임대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 공시지가의120%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5년간 소급하여 부과할 수 있음.
대집행 : 행정기관에서 철거 하는 것. 변상금은 사용하는 면적에 대해서 부과하나 도로라면 공시지가가 낮아 얼마 되지 않을 것 같고 고발을 하더라도 옛날부터 사용하였다면 공소시효가 지났을 것 같으며 대집행은 포장마차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행정기관에서 잘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