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율
1) 취득세율은 취득물건의 성격과 지역에 따라 표준(일반)세율과 중과세율로 되어있다.
2) 취득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① 표준세율 :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2%)
② 증과세율
㉠ 사치성 재산 : 표준(일반)세율의 5배(10%)
㉡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의 신설ㆍ증설 : 표준(일반)세율의 3배(6%)
㉢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용 부동산 : 표준(일반)세율의 3배(6%)
등록세율
* 거래세 조정 <수정 2006-09-01> : 지방세법 개정(2006-09-01)
1. 개인 간 주택거래
현행 2.5%(취득세 1.5%, 등록세 1%)에서 2%(취.등록세 각 1%)로 0.5%포인트 인하
2. 개인과 법인간 주택거래
현행 4%(취.등록세 각 2%)에서 2%(취득.등록세 각 1%)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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