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는 누구 명의로 하는 것이 좋은가 |
부동산을 매입하고 나서 등기할 때 부부 중 누구 명의로 할 것인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 2005년 12월부터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종합부동산세가 시행됨에 따라 한 사람 명의로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면 그만큼 높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게 되면 발생하는 상속세 또한 무시할 수 없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부동산이 적은 배우자 명의로만 등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만약 부부가 소유한 부동산이 상속세를 걱정할 만큼 많지 않다거나 과거에 이미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혹은 배우자 증여 공제 한도를 이미 소진한 경우에는 부부 공동 명의로 등기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부부 공동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했을 경우 얻게 되는 이점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배우자 단독의 부동산 처분과 보증을 예방할 수 있다. 둘째,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셋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 종합부동산세를 절감할 수 있다. 넷째, 경매될 때도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 강남부자들의 7:3 돈 관리법을 배워라 中 -
- 귀농사모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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